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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사기’ 당한 후 대응 방법 21가지

지입닷컴 0 5,897 2017.10.12 20:30



사기업체가 잠적하고 나면 피해자들은 그때서야 자신이 사기당한 걸 받아들인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회선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때 직감적으로 잠적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가보지만 반기는 건 허무함뿐이다. 사무실 집기는 이미 빠져나가서 텅 비어 있거나, 핵심 집기만 빼내가고 책상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씩 늘어간다. 생면부지인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모여드는 것이다. 나중에 그 숫자가 수 십, 수 백 명이라는 데 분노하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어떤 피해자들은 근처 슈퍼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깡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며 타는 가슴을 달래보기도 한다.

 

한참 후에야 이성을 찾은 피해자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제안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명부를 만든다. 부랴부랴 법무사,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한다.

 

그래도 믿을만한 것은 ‘정부’ ‘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단고소를 한다. 언론사에 제보해서 ‘지입사기 현실’을 세상에 고발하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어떤 피해자들은 인터넷이나 SNS에 피해내용을 올려 자신이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한탄한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에서 ‘지입사기’를 검색하면 피해자들의 글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의외로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사기업체의 관할을 문제 삼고 나온다. 즉 사기업체의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실제 주소지는 지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고소장은 실제 주소지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소 고발을 대비한 사기업체의 치밀한 수법중 하나다.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이용한 것이다.

 

다행히 사기업체의 사무실이 있던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줘도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경찰에서는 고소인들 각자의 거주지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건을 절대로 분할시켜서는 안 된다.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때 ‘대표’ '부대표' ‘총무(연락)’도 선출 했을 테니 각종 진술과 고소인 조사는 집행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 각자의 거주 경찰서로 넘겨질 경우 소요기간이 약 10일 정도 걸리는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간다. 또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지입사기’에 대해 전혀 생소한 조사관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먼저 조사관을 이해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기업체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들 속에 자신들의 첩자(끄나풀)를 심어놓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대책협의회를 만들면 그 대책협의회를 주도하도록 만든다. 아니면 대책협의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를 차례로 접촉해서 “우리에게 협조하면 당신들 돈은 되돌려 주겠다”고 회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긴다.

 

그리고 자신들의 끄나풀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개별접촉한 후 합의를 유도한다. 이렇게하는 이유는 형사고소를 민사로 바꾸고 만약 기소되더라도 ‘합의’를 내세워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는 계산이다. 그러니까 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피해자 명부를 작성한 후에는 명부를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으면 위험하다. 명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근처 문방구 등에서 피해자 숫자만큼 복사한 후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

 

그렇게 한 후 피해자들이 단합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개/비공개로 사기업자를 만날 경우 꼭 사진촬영 이나 녹취를 해놓는 것이 좋다. 사기업체의 사기혐의와 조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다.

 

다시 한 번, 지입사기를 당한 후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했다.

 

지입사기 당한 후 대응 방법 21가지

 

1. 사기업체가 잠적한 후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2. 사무실 집기 등을 훼손하지 말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무실 곳곳을 사진 촬영한다.

 

3. 피해자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한다.

 

4. 대책협의회 ‘대표 1명’ ‘부대표 4명’ ‘총무(연락) 1명’ 등 총 6명을 뽑는다. 부대표 4명을 뽑는 이유는 사기업체들에게 회유당하는 걸 막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총무’는 인터넷이나 SNS를 잘 이용하고 적극적인 ‘젊은 사람’으로 뽑는 게 좋다.

 

5. 대책협의회 집행부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집기를 살펴서 ‘각종 장부’ ‘계약자 명부’ ‘영수증’ ‘직원 명함’ ‘메모지에 있는 연락처’ 등이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본다. (아마 깨끗하게 비웠을 확률이 높지만, 메모지 하나라도 나올 수 있다)

 

6. A4지나 노트 같은 곳에 피해자들의 명부를 작성한다. (번호,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해금액 등) 명부를 작성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명부에 있는 자신의 이름옆에 사인하도록 한다.

 

7. 피해자 명부가 작성되면 ‘총무’를 시켜 근처 문방구 등에서 피해자 숫자만큼 명부를 복사한다. 그리고 피해자 각자에게 명부를 1장씩 나누어 준다.

 

8. 집행부 구성이 끝나고 피해자 명부가 작성되면, 피해자들과 의논해서 최소한의 활동자금을 걷어야 한다. 금액은 충분하게 의논해서 결정한다.

 

9. 집행부는 활동원칙을 정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10. 집행부는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가셔서 법률자문을 받은 후, 고소장을 작성한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피해자 명부 중 각자 사인한 원본을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집행부를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서 함께 제출한다. 그래야만 피해자들끼리의 혼란을 막고 경찰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다.

 

11.만약,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피해자 각자의 주소지로 이전하려고 하면 반대해야 한다.

 

12. ‘총무’는 PC방에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0000 지입사기 피해자 대책협의회’를 개설하고, 집행부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올려놓아야 한다. 이때 대외비로 분류되는 ‘피해자 명부’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카페 회원은 피해자 외에는 ‘정회원’으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 간혹 ‘기자’ ‘경찰’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해서 확인 후에 받아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체의 조직원들이 이곳을 통해 피해자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13. 카페를 개설하는 목적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이고, 수시로 대책협의회의 활동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카페를 통해 사건일지를 정리하고 언론이나 기타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14. 집행부는 활동상황을 수시로 카페에 올려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15. 만약, 집행부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경우, 사기업체에게 포섭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부를 재구성하거나 활동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전 집행부와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15. 고소를 했다고 해서 사법부만 믿고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소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본 후 틈나는 대로 조사 또는 수사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기 보다는 집행부가 대표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것이 좋다.

 

16. ‘총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지입사기 피해 알리기’를 하는 게 좋다.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이나 ‘뉴스 기사제보’, 언론사 ‘기사제보’ 등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청와대 등 정부주요 부처, 시민단체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다고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다.

 

17. 사기업체에서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 우선 집행부에 알리고 ‘정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카페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혼자 돈 받을 욕심으로 타협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지도 않은 뿐더러 설사 준다고 해도 10분의 1도 받지 못한다. 실컷 이용만 당하고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만 찍힐 뿐이다.

 

18. 혹시나 사기업자가 “돈을 모두 되돌려준다는 지불각서를 써주겠다. 우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경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지불각서를 믿고 합의해주면 나중에 돈도 받지 못하고 법적인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돈도 못 받고 법적인 권리도 잃어버리는 처지가 된다.

 

19. 만약 사기업자에게 전화가 올 경우 휴대전화로 녹취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녹음 어플’을 깔아놓으면 자동으로 녹취가 된다. 녹취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또 공개나 비공개로 만날 경우 가급적이면 사진촬영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게 좋다.

 

20. 신차를 계약하고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이 출고됐을 경우, 자차로 명의를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운수회사도 사기업체들과 한통속일 경우가 많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차분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21. 사기를 당한 후 고소 고발을 했더라도 생업을 찾아야 한다. 자포자기는 자신에게나 가족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라면 인정하고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현재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입사기를 당한 후에 계약한 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합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이 합의하면 할수록 사기꾼들의 형량은 가벼워지고 또다시 지입사기를 벌일 것이 분명하다.

 

합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행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어느 것이 옳은 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하 원문 참조:

http://www.sns-justice.org/m/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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